‘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2024년 11월 05일(화) 20:15 가가
살인 혐의는 인정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추가 범행을 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살해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새벽 0시 50분께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하고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닌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애초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날 박씨 측은 “살인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예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은 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며 “2차 살인 목적에 대해서는 살인을 하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고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A양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길 원한다”며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양 친구들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순천지원에서 다음달 26일 열린다.
/순천=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다만 “추가 범행을 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살해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같은 날 새벽 0시 50분께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하고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닌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애초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박씨 측은 “살인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예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A양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길 원한다”며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양 친구들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순천지원에서 다음달 26일 열린다.
/순천=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