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늘었지만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2024년 11월 05일(화) 20:00
7711곳 실태조사…단순 편의시설 갖췄을 뿐 법정기준엔 맞지 않아
5개 지자체 “출입구 경사로·주차구역·화장실 등 후속조치 적극 노력”
광주지역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증가했지만 적정 설치율(법적 기준에 따른 설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준공을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 5개 지자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중 불편을 겪거나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아파트, 식당, 보육시설, 우체국, 복지회관 등 총 25곳의 미흡시설에 대해 11월 현장점검을 거쳐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대 10개월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물 출입구에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 총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광주 지역 편의시설 7711곳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단순 설치 비율)은 89.6%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에 비해 7.4%p 증가했고 전국 평균(89.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단순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했을 뿐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지역 적정 설치율은 78.5%로 2018년(80.2%)보다 오히려 1.7%p 감소했다. 적정 설치율이 줄어든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0.6%p)과 광주가 유일하다.

또한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기타시설(접수대·작업대), 비치용품 등 6개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매개시설 적정 설치율이 82.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안내시설 적정 설치율은 59.4%에 불과했다.

주출입구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부분 설치됐지만, 의무대상 건물의 40% 이상이 점자블록이나 경보 및 피난설비는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치용품 적정 설치율 역시 59.8%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업무안내책자 등을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남구에 위치한 한 우체국 대피소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가 관리하는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역시 4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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