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인 살해 60대, 돈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
2024년 11월 05일(화) 19:50 가가
심야에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11월 5일 자 광주일보 6면>가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 A씨에 대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10분께 여수시 한 주택 거실에서 B(여·7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건강이 악화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 가족이 서랍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기억해 훔치러 몰래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평소 전기계량기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해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풀숲에 버려져 있는 범행도구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여수경찰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 A씨에 대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건강이 악화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 가족이 서랍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기억해 훔치러 몰래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풀숲에 버려져 있는 범행도구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