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흉기 휘두른 고교생 퇴학 처분 정당”
2024년 11월 03일(일) 20:27 가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아닌 부모의 진술만 청취하고 퇴학 처분을 내린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1부(재판장 김정숙)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지역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버스를 타고 학교여행을 가던 중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신의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군은 접착제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붙이고 범행을 저질렀고 제압당하자 다른 손으로 준비한 또 다른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6월 29일 A군에 대한 퇴학처분 조치를 심의·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군 측은 “A군이 행동장애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해 진술하지 못해 학부모의 의견만 듣고 심의가 이뤄졌다. 초·중등 교육법상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해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한다”면서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회 절차를 고지했고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A군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2-1부(재판장 김정숙)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지역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접착제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붙이고 범행을 저질렀고 제압당하자 다른 손으로 준비한 또 다른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6월 29일 A군에 대한 퇴학처분 조치를 심의·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군 측은 “A군이 행동장애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해 진술하지 못해 학부모의 의견만 듣고 심의가 이뤄졌다. 초·중등 교육법상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해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한다”면서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