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난 현수막 게시한 전 정당활동가 벌금 70만원
2024년 11월 01일(금) 14:40 가가
총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 전 정당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당 활동가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등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공정한 판결로 정치 현수막 문화가 개선될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수막이 게재된 기간이 길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당 활동가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공정한 판결로 정치 현수막 문화가 개선될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수막이 게재된 기간이 길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