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2024년 11월 01일(금) 11:45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광주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A(56)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B(여·55)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2월 19일 22대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6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 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민주당 광주 북구 여성위원회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23명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각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가 한차례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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