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무기징혁 구형
2024년 11월 01일(금) 11:42
검찰이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용변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살인혐의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 물건을 훔치다 범행에 이른 것이 확인돼 적용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은 “A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질렀다”면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당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그 후에는 노래방을 가서 유흥을 즐기면서 외상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최초 사건 현장 침입 시 모텔이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절도와 살해 행위 모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된 것은 아니라 일부 우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B씨의 조카는 “부득이하게 모텔 운영을 중단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원통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카 된 자로서 하늘이 무너진 마음”이라면서 “억울한 일은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이런 극악무도한 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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