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차 태워 바다 돌진 어머니·형 죽게한 40대 징역 6년
2024년 10월 31일(목) 19:50 가가
광주지법 목포지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차에 태우고 바다에 뛰어들어 노모와 형이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지혜)는 지난 3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9일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SUV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채 바다로 주행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을 했던 A씨는 어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간병하다 2022년 증상이 심각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난이 가중되자 A씨는 형, 모친과 함께 모두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등 충분한 방법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륜을 거스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평생 후회·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지혜)는 지난 3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운전을 했던 A씨는 어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간병하다 2022년 증상이 심각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난이 가중되자 A씨는 형, 모친과 함께 모두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