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마련하려고" 빈 집서 금품 털어간 30대 구속
2024년 10월 31일(목) 09:55
데이트 비용을 벌기위해 빈 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빈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단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을 물색해 집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A씨를 추적, A씨가 순천시에서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려는 사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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