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옹도 결국 제3자 변제 수용…장남 반발 “취소 논의”
2024년 10월 30일(수) 21:20 가가
장남 “아버지 노환·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 소통 어려운 상황” 의문 제기
가족들 수령…양금덕 할머니 이어 강제동원 시민운동 구심점 잃을 수도
가족들 수령…양금덕 할머니 이어 강제동원 시민운동 구심점 잃을 수도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이춘식(100)할아버지 측에 일명 ‘제3자 변제금’을 지급했다.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자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운동을 대표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잇따라 변제금을 수용함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시민 운동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외교부와 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빼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보상안을 내놓자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제금 수령 절차는 이 할아버지 가족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인 창환 씨는 이날 직접 “아버지가 변제안을 수용한 것을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 등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버지가 스스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환씨는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환씨 동생들이 현재 창환씨의 연락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창환씨가 광주로 내려와 형제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아버지가 변제금을 수용하기 전 양금덕(95) 할머니 변제금 수령시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택을 방문했을때도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일제 전범기업)가 사죄하고 돈도 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었다.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5월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매 판정을 받은 뒤인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할머니의 간병·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당시 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를 찾아 양 할머니 가족을 만나 제3자 변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재단측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해 양 할머니의 가족들과 제3자 변제에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양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거듭 부탁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는 지병으로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23일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양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양 할머니 가족은 시민모임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계속 설득했고 ‘니들 뜻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족의 선택으로 변제금을 수용함에 따라 광주를 중심으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배제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자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외교부와 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빼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보상안을 내놓자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환씨는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환씨 동생들이 현재 창환씨의 연락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창환씨가 광주로 내려와 형제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아버지가 변제금을 수용하기 전 양금덕(95) 할머니 변제금 수령시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택을 방문했을때도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일제 전범기업)가 사죄하고 돈도 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었다.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5월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매 판정을 받은 뒤인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할머니의 간병·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당시 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를 찾아 양 할머니 가족을 만나 제3자 변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재단측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해 양 할머니의 가족들과 제3자 변제에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양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거듭 부탁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는 지병으로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23일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양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양 할머니 가족은 시민모임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계속 설득했고 ‘니들 뜻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족의 선택으로 변제금을 수용함에 따라 광주를 중심으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배제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