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적용 사설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초등생 사망
2024년 10월 30일(수) 21:15 가가
광주 아파트 단지서 ‘안타까운 참변’
홀로 작업하다 사고 ‘안전 사각’
홀로 작업하다 사고 ‘안전 사각’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폐기물 수거 차량은 환경부의 안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업체였다.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졌다.
A양은 후진하던 수거 차량 뒤를 걸어가다가 치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는 설치돼 있었지만, 후방 경고음 센서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B(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고당시 운전자 B씨 홀로 모든 수거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설 업체다.
사설업체는 환경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 라인에는 청소수거는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영상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1인 작업,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시등 미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할 뿐 법적 안전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해당 폐기물 수거 차량은 환경부의 안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업체였다.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고당시 운전자 B씨 홀로 모든 수거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설 업체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할 뿐 법적 안전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