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를”
2024년 10월 29일(화) 22:10
시민단체 촉구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29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당사자인 학생들은 토론자에서 배제한 채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례폐지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해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조례 폐지안의 근거로 제시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고, 성별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은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라며 “인권에 찬반은 없다.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며 광주를 지켰듯 학생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시각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 1만여명으로부터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받은 데 따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으며, 공청회를 바탕으로 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하고 상임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