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수명연장 본궤도…지역민 불안
2024년 10월 29일(화) 22:05 가가
영광군,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위한 굴착 신고서 결국 접수
의견 수렴 절차도 종료…한수원, 수명연장 신청서 제출키로
1년 심사 뒤 연장 여부 결정…안전성 보장 안돼 우려 목소리
의견 수렴 절차도 종료…한수원, 수명연장 신청서 제출키로
1년 심사 뒤 연장 여부 결정…안전성 보장 안돼 우려 목소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가 29일 장성·부안지역 주민공청회가 열린 장성 군민회관 앞에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제공>
영광군이 세차례 반려했던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굴착 신고서를 결국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라 지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속도=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영광 한빛원전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받아들였다.
부지 굴착신고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9곳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의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 보관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이다.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도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추가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수원은 앞서 3차례(9월 1일, 22일, 26일) 영광군에 부지 굴착 신고를 했지만 영광군은 신청을 반려해왔다.
영광군은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세부계획과 국민 우려 해소방안 등을 요구하며 보완요청을 했다.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시보관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영광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의 반려가 계속되자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영광군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했다. 영광군은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차례(10월 15일, 23일) 열었다.
위원회 결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영광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임시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한, 영광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식저장시설 관련 학습권 보장, 군·의회를 포함한 안전 협의체 구성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2호기 수명연장도 급물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의 10년 수명 연장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부안지역 주민공청회를 끝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종료됐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종료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다.
공청회 개최는 6월 발생한 부안 지진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미뤄져 왔다.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함평 주민들이 경주지원과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도 컸다.
하지만 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2차례 이상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영광을 시작으로 고창과 함평, 무안군이 공청회를 열었고 장성과 부안군에서도 공청회가 재개됐다.
이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한 주민 공청회 결과를 각 지자체에 일주일 내 통보해야 한다.
또 주민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으로 추려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서로 제출된다. 운영변경허가서는 최종안전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포함된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서가 제출되면 1년여간 심사를 통해 최종 수명연장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명연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당장 이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노후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돼 있지 않으며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손해배상, 최신기술기준 준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라 지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지 굴착신고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9곳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의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 보관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이다.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도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추가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영광군은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세부계획과 국민 우려 해소방안 등을 요구하며 보완요청을 했다.
결국 영광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의 반려가 계속되자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영광군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했다. 영광군은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차례(10월 15일, 23일) 열었다.
위원회 결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영광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임시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한, 영광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식저장시설 관련 학습권 보장, 군·의회를 포함한 안전 협의체 구성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2호기 수명연장도 급물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의 10년 수명 연장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부안지역 주민공청회를 끝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종료됐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종료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다.
공청회 개최는 6월 발생한 부안 지진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미뤄져 왔다.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함평 주민들이 경주지원과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도 컸다.
하지만 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2차례 이상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영광을 시작으로 고창과 함평, 무안군이 공청회를 열었고 장성과 부안군에서도 공청회가 재개됐다.
이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한 주민 공청회 결과를 각 지자체에 일주일 내 통보해야 한다.
또 주민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으로 추려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서로 제출된다. 운영변경허가서는 최종안전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포함된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서가 제출되면 1년여간 심사를 통해 최종 수명연장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명연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당장 이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노후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돼 있지 않으며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손해배상, 최신기술기준 준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