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1 아파트’ 가족 등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2024년 10월 29일(화) 20:50
45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순천의 한 아파트 미계약분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군 대기업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순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에 달했다.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도 35~70대 1을 찍었다.

이들은 총 632세대를 분양하면서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게 되자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 미계약분 아파트를 자신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면서 “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수단 등을 두루 고려해도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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