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퇴직 18명 임금피크제 부당 소송 패소
2024년 10월 29일(화) 20:30 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실질적 불이익 발생 여부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광주도시공사를 퇴직한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같은 시기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규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됐음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정년을 연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것) 임금피크제에 해당해 다른 유형(고용연장형, 정년연장형)보다 임금감축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봤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이 승진기회를 얻게 된 점, 사측이 업무경감 조치를 한 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창업 구직 등 이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삭감 불이익을 상쇄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광주도시공사를 퇴직한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정년을 연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것) 임금피크제에 해당해 다른 유형(고용연장형, 정년연장형)보다 임금감축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