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배수로 상판서 차량 추락했다면?
2024년 10월 29일(화) 00:00
광주지법 “적극 대처 미흡…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도로가 아닌 배수로 상판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락하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도로가 아니어도 차량이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통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민수)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에 3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20일 오후 6시께 승용차를 렌트해 도로 옆 상판이 덮혀있는 ‘□’자형 수로관 250m를 주행하다 끝 지점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렌트수리비만 1300여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렌트카 업체에 지급한 1300여만원의 승용차 수리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2300만원을 제주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량이 진행한 구간은 오르막이라 낭떠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고, 경고표시나 차단시설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배수로를 도로로 볼 수 없고 사고지점에 방호석이 설치돼 있었다.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수로 끝 지점에 낭떠러지가 있는 점에 비춰보면 지자체가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사고방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물적 손해만 발생한 점에서 제주도 책임은 30%만 인정되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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