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발각되자 사장 살해 사고사 위장 종업원에게 무기징혁 구형
2024년 10월 25일(금) 16:30 가가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고 캠핑용품 판매 업체 종업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장성에 있는 직장에서 사장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현장에 숨겨둔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2년 전 B씨의 재산에서 수천만원을 훔친 것이 드러나 매달 200만원을 B씨에게 갚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판매 수수료를 B씨 몰래 빼돌리다 들켰고, 이를 추궁당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에 장기간 머물던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몄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목격자 행세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진술을 하면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A씨는 “말하기 어렵다. 정하신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5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고 캠핑용품 판매 업체 종업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당초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현장에 숨겨둔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2년 전 B씨의 재산에서 수천만원을 훔친 것이 드러나 매달 200만원을 B씨에게 갚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판매 수수료를 B씨 몰래 빼돌리다 들켰고, 이를 추궁당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에 장기간 머물던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몄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목격자 행세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