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친형 집행유예
2024년 10월 25일(금) 15:05 가가
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5일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2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A씨도 다툼을 말리는 부모와 몸싸움하다 다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면서 “형제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부모와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5일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2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면서 “형제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부모와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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