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첨단지구 유흥가 최대규모 ‘보도방’ 업자 실형 선고
2024년 10월 25일(금) 11:58 가가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의 발단이 된 광주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매매 여성을 공급한 일명 ‘보도방’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첨단지구 일대에서 약 10년 동안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한 것이 확인돼 구속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첨단지구 일대에서 약 10년 동안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한 것이 확인돼 구속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