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 추가 구속기소
2024년 10월 23일(수) 21:40
검찰이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인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주)는 23일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B(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B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 채증(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판독했으나, A씨가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경찰은 A씨의 한 차례 술자리만을 확인했지만 검찰에서는 A씨가 이날 마신 총 3차례 술자리의 술의 양을 전부 합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술자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공범 C·D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