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 ‘무인식품판매점’ 안전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년 10월 23일(수) 21:20 가가
김태완 광산구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완(수완동·하남동·임곡동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식품판매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이고 상주 인원이 없다 보니 관리 소홀로 각종 위생 문제에 노출되어 식품위생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위생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광산구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위생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