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휴대폰으로 가능
2024년 10월 16일(수) 11:00 가가
이달부터 모바일 서비스 제공…변경도 가능
신고 누락 줄고, 임차인 권리보호 등 기대
신고 누락 줄고, 임차인 권리보호 등 기대
순천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변경·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소·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어 신고 누락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장소·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어 신고 누락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