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논란·맞고발…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열’
2024년 10월 13일(일) 20:30 가가
경찰, 영광서 사전투표 유권자 버스로 실어나르는 정황에 수사 착수
민주·조국혁신당, 곡성서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놓고 공방전
민주·조국혁신당, 곡성서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놓고 공방전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영광에서는 투표 때 유권자를 버스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일명 ‘차떼기’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구에 고발로 맞대응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익명의 군민이 지난 11일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차떼기’ 정황을 신고했다. 영광경찰이 확보한 제보 영상에는 유권자 5명이 차량에서 내려 투표소에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권자를 실어 나른 운전자를 확인하는 대로 이송 목적과 이번 선거 관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를 이송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차떼기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은 “이번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 실어 나르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불법 행위를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판했다.
곡성에서도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 요청(선거 공보 자료 이의제기)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등록한 재산은 총 41억639만원이었고,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에 신고한 재산은 10억원 줄어든 31억7683만원이었다”며 “조 후보는 지난해 41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 2022년 신고 재산에 합산하면 총 75억원 안팎이 돼야 하지만 신고 재산은 훨씬 적은 31억원이다. 조 후보 측의 답변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측은 “군에서 매입한 땅 또한 2022년 재산 등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선거 때 재산 등록한 금액과 매각 보상 금액을 더해 후보자의 재산을 75억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이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후보는 박 후보 측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제기에 대해 자녀 재산 신고 고지 거부, 부모 부동산 일부만 상속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김해나·장혜원 기자 khn@kwangju.co.kr
영광에서는 투표 때 유권자를 버스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일명 ‘차떼기’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구에 고발로 맞대응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유권자를 실어 나른 운전자를 확인하는 대로 이송 목적과 이번 선거 관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차떼기 논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곡성에서도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 요청(선거 공보 자료 이의제기)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등록한 재산은 총 41억639만원이었고,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에 신고한 재산은 10억원 줄어든 31억7683만원이었다”며 “조 후보는 지난해 41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 2022년 신고 재산에 합산하면 총 75억원 안팎이 돼야 하지만 신고 재산은 훨씬 적은 31억원이다. 조 후보 측의 답변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측은 “군에서 매입한 땅 또한 2022년 재산 등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선거 때 재산 등록한 금액과 매각 보상 금액을 더해 후보자의 재산을 75억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이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후보는 박 후보 측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제기에 대해 자녀 재산 신고 고지 거부, 부모 부동산 일부만 상속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김해나·장혜원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