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민형배,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최고치’ 도입 추진
2024년 10월 07일(월) 20:20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기준 코스 사용료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이 수도권 46곳, 강원도 15곳, 충북 14곳 등 87개소로 전체의 3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 코스 사용료는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이용료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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