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2024년 09월 05일(목) 20:35 가가
조인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딥 러닝 deep learning+가짜 fake 합성어)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늘어나 관련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외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 금지 ▲AI 제작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외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 금지 ▲AI 제작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