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불복·탈당자 복당 허용 논란
2024년 08월 19일(월) 21:15
총선 기여도 따라 번복…광주, 음주운전 전력 전 서구청장 등 6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탈당한 이들 중 일부의 복당을 허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헌상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10 총선 기여도에 따라 ‘복당 영구 불허’를 손바닥 뒤집듯 했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복당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최고위 의결로 5명이 복당 허용됐고, 21명이 복당 불허됐다. 또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56명이 복당했고, 1명은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았다.

복당이 허용된 이들 중 광주지역에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전 서구청장, 최기영 북구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당헌 제4조 3항에는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고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이들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렸음에도 ‘총선 기여도’에 따라 복당을 재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당자 중 서 전 청장과 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는 게 복당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민주당이 ‘싹쓸이’ 한 선거에서 과연 ‘총선 기여도’가 필요한 것이냐는 게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수도권 등 국민의힘과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 총선 기여도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복당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공천 불복에 의해 탈당한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총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무위에서 의결 후 복당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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