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받나요?
2024년 08월 18일(일) 09:0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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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일컫는다. 전동킥보드 외에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도 개인용 이동장치에 포함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스쿠터는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운전면허 필수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