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받나요?
2024년 08월 18일(일) 09:00
요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라 부른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일컫는다. 전동킥보드 외에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도 개인용 이동장치에 포함된다.

전동스쿠터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스쿠터는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비해 최대 무게와 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수칙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운전면허 필수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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