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허술한 업무처리 행태 무더기 적발
2024년 07월 09일(화) 20:25
도, 종합감사 64건 적발
동물보호센터 기준미달 시설 선정
5월에 나무 심어 700여 그루 고사
백신 유효기간 지나 1억원 낭비도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못미치는 운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조림사업을 뒤늦게 진행하는 바람에 기껏 식재한 나무 73.9%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장성군의 허술한 업무처리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4건을 적발해 65명(21건)에 대해 징계·훈계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43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삼사위원회의 경우 조례 규정(6∼9명)과 달리, 각각 4명과 3명으로 두 차례 구성해 부적정하게 심의, 운영했고 운영비는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출금돼 횡령 혐의를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3~4월이 아닌 5월에야 조림사업을 추진, 952주를 심은 단풍·산벚나무 중 704주가 고온 등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 피해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전남도의 승강기법 위반 업체(283개소)를 통보받고도 2억 624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백신 1만 6000개를 2억 6400만원에 구입했다가 유효기간을 넘겨 6106개(구입량의 38.2%)를 폐기해 1억 74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태도 적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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