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보수 장기연체에 ‘속앓이’
2024년 07월 04일(목) 20:20 가가
광주 변호사들 수 개월 못받아…수입 적은 신입들은 ‘발 동동’
‘법원에 찍힐라’ 항의도 못해…“예규 있어도 안지켜 대책마련 필요”
‘법원에 찍힐라’ 항의도 못해…“예규 있어도 안지켜 대책마련 필요”
광주법원에서 국선변호를 맡은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 사건 보수가 장기 연체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원을 상대로 항의하기도 어려워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광주법원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에서도 속출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4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하고 있는 일반 변호사는 총 159명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7명이다.
최근 수개월째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광주지역 일반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법원행정처의 예산부족으로 올해초부터 국선변호 보수지급이 연체되다 지난 3일 일부 연체보수가 지급됐다.
이번주에도 일부 보수가 지급될 예정이지만, 연체된 보수 전액이 아니라 6월분 일부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광주법원에서 지급이 연체되고 있는 국선변호 보수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법원이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구조제도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법원의 고정급여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와는 다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계약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선사건만 맡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국선변호를 맡기면서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것이다.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 변호사들은 1건당 55만원 보수를 법원에서 받는다.
법조계에서 사건 최소수임비가 33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에게 국선사건은 법률 서비스 봉사의 개념이다.
하지만 초임 변호사에게는 절박한 업무다. 수임이 적은 초임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 보수는 사무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통 변호사들은 매달 한 건 정도, 1년에 10건 가량 국선변호를 맡지만, 초임변호사들의 경우 한 달에 3~4건을 받는 이유다.
올해는 유독 변호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종종 보수가 연체돼 대부분 연말께 해소됐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지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국선사건이 많아 보수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으나, 연초부터 보수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애초 예산책정부터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은 반복되는 보수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제도와 규정 보강을 주문하고 있다.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은 “보수 지급시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 제도 보강이 돼야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규정이 있어도 법원에 찍힐까봐 문제제기도 못한다”고 푸념했다.
지급지연 문제는 결국 법률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고정이 돼 있어 추가 비용이 없지만, 일반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수임료를 따로 책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배정되는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국선사건이 몰려 업무가 과중되고 법률서스스 질의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와 관련, 정당한 보수지급이 자꾸 연체되면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을 상대로 항의하기도 어려워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광주법원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에서도 속출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수개월째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광주지역 일반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법원행정처의 예산부족으로 올해초부터 국선변호 보수지급이 연체되다 지난 3일 일부 연체보수가 지급됐다.
이번주에도 일부 보수가 지급될 예정이지만, 연체된 보수 전액이 아니라 6월분 일부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광주법원에서 지급이 연체되고 있는 국선변호 보수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법원의 고정급여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와는 다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계약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선사건만 맡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국선변호를 맡기면서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것이다.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 변호사들은 1건당 55만원 보수를 법원에서 받는다.
법조계에서 사건 최소수임비가 33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에게 국선사건은 법률 서비스 봉사의 개념이다.
하지만 초임 변호사에게는 절박한 업무다. 수임이 적은 초임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 보수는 사무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통 변호사들은 매달 한 건 정도, 1년에 10건 가량 국선변호를 맡지만, 초임변호사들의 경우 한 달에 3~4건을 받는 이유다.
올해는 유독 변호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종종 보수가 연체돼 대부분 연말께 해소됐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지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국선사건이 많아 보수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으나, 연초부터 보수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애초 예산책정부터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은 반복되는 보수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제도와 규정 보강을 주문하고 있다.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은 “보수 지급시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 제도 보강이 돼야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규정이 있어도 법원에 찍힐까봐 문제제기도 못한다”고 푸념했다.
지급지연 문제는 결국 법률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고정이 돼 있어 추가 비용이 없지만, 일반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수임료를 따로 책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배정되는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국선사건이 몰려 업무가 과중되고 법률서스스 질의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와 관련, 정당한 보수지급이 자꾸 연체되면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