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 폐지 안 돼” … “교권 침해·학력 수준 하락”
2024년 07월 03일(수) 20:20 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충남·서울시 조례 폐지에 법정 다툼 … 광주시의회도 상정
교육계 “조례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 이루도록 보완 필요”
충남·서울시 조례 폐지에 법정 다툼 … 광주시의회도 상정
교육계 “조례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 이루도록 보완 필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요건을 충족해 입법 절차에 들어서면서 조례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광주시가 ‘민주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27일 운영위 수리 결정을 받으며 통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지만 충남도는 법원이 충남도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서울시의회 역시 조례를 폐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한 결과 유효 청구인은 8207명으로, 동의 요건(투표권이 있는 시민 150분의1·8007명)을 충족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제정됐으며, 학생 인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실현 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발의 후 1년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폐지안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폐지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오는 8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만큼 교육문화위원들의 변경 역시 변수다. 현 교문위원들 대다수가 광주가 가진 인권의 상징성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반기 교문위원에 어떤 의원이 선임될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발의되면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례 가결·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심의의 요점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접수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원 침해 사례가 291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2010년, 2011년 전국에서 1, 2위의 학력 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사항으로 주민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며 “또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발의됐지만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조례 폐지로 발생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사들은 조례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특정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책임이 약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백성동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현시대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학생 인권이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되면 내년 9월 안에 해당 안을 다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효성 요건을 충족해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인권 도시’ 광주의 정서상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광주시가 ‘민주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27일 운영위 수리 결정을 받으며 통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제정됐으며, 학생 인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실현 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발의 후 1년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폐지안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폐지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오는 8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만큼 교육문화위원들의 변경 역시 변수다. 현 교문위원들 대다수가 광주가 가진 인권의 상징성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반기 교문위원에 어떤 의원이 선임될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발의되면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례 가결·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심의의 요점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접수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원 침해 사례가 291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2010년, 2011년 전국에서 1, 2위의 학력 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사항으로 주민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며 “또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발의됐지만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조례 폐지로 발생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사들은 조례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특정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책임이 약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백성동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현시대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학생 인권이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되면 내년 9월 안에 해당 안을 다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효성 요건을 충족해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인권 도시’ 광주의 정서상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