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뼈 깎는 자정 힘써야
2024년 05월 08일(수) 00:00 가가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된 두 곳의 5·18 단체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두 단체는 국가보조금 부정수령과 후원금 무단사용, 유령직원 급여 지급 등 여러 건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상자회는 허위로 직원 3명을 등재해 국비 3400여만 원 등 총4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변경되며 기존 수익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현금 2억2700여만 원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9개 사항의 비리를 저질렀다. 공로자회 또한 근무를 하지 않은 운전원 2명에게 8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용차량 구매용 보조금 3200여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되팔아 수입금을 자부담 통장에 입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에 기관경고와 징계처리,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41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 5·18 단체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5·18 정신 확산과 선양사업, 진상규명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기를 기대했던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열흘 뒤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5·18 단체들은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칫 두 5·18 단체의 비리행위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마저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추악한 비리행위로 추락해버린 단체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변화하는 자세를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