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선거법 적용에 지자체 SNS 홍보 속앓이
2024년 04월 05일(금) 00:00 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SNS 홍보에 대한 선거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나 의회가 타 지자체의 홍보 동영상,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를 참고해 영상을 제작했다가 선관위의 뒤늦은 제재에 중단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제작한 ‘띄어쓰기 챌린지’ 동영상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상을 내리고 추가 제작도 중단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중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해 1분 정도의 쇼츠 영상을 제작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의 ‘띄어쓰기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의원들을 출연시켜 도의회와 의원들을 소개한 것이다. 이 영상은 ‘너무 심했잖아(→너 무심했잖아)’라는 식으로 띄어쓰기를 바꾸면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SNS 콘텐츠 추가 영상 제작을 앞두고 전남도선관위에 ‘현역 의원 출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챌린지 영상이라도 의정 활동 범위를 벗어난 지방의회 의원 홍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제재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자치단체장 등이 출연한 영암군, 충북도의회 등 유사한 사례의 영상은 버젓이 SNS에 게시돼 있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SNS 홍보 행위는 금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관위에 따라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면 시정돼야 한다. 또한 SNS 홍보가 대세인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법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