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규제 개선,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이나
2024년 03월 21일(목) 00:00 가가
영암 등지의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들의 비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던 업계의 외국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남도가 최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 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 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 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 인력(F-2, 50%)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 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 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했다.
앞서 전남도는 숙련기능 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과 특정활동 외국 인력(E-7)의 국민총소득(GNI) 완화(80%→ 70%),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비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외국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노력해 왔다. 이번 성과 역시 인력 수급과 관련한 주요 사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남도로선 조선업이 전략산업이자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 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