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방청,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2024년 03월 13일(수) 17:30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4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상황은 하위법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박현주 인턴기자 guswn3055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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