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유권자 표심 지표…공공·신뢰성 확보돼야
2024년 03월 07일(목) 20:05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일보 공동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1> 유권자 마음이 궁금하다, 여론조사 편

/클립아트코리아

4·10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전 진행하는 여론조사부터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방송 토론’, 선상·재외선거, 사전투표 등 유권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 천지이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 걸음 더’를 마련했다. 총 5회 보도로 다양한 선거 정보와 관련 선거법 등을 소개한다.

◇선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할=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자·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의 표심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치인·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하도록 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도 심의위에 등록한 뒤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중앙뿐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돼있다. 심의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보도 등에 관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신고·실시=공표·보도 목적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등 내용을 포함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심의위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객관성·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고 표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분석은 금지된다. 질문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지 정당, 후보자 없음’이라는 응답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와 범죄 조사·조치=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나 조치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A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B당 예비후보자 중 지지율이 1위였다는 것을 들며 ‘각종 여론조사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고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행위, 설문 사항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한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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