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땅’ 주유, 초과결제 주의
2024년 03월 03일(일) 20:00

/클립아트코리아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는 경우 초과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다.

그러나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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