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중소기업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2024년 02월 19일(월) 18:55
중소건설단체 등 결의대회
호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회원 4200여명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중소기업인들의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2월14일)에 이은 두번째 지역 순회 결집 행사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30여 중소기업 단체 회원들이 운집했다. 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4만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10곳 중 1곳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즉각 처리하라”며 각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중처법이 산업현장 내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무리한 법안이라며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대표로 발언대에 선 박경재 상상건설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광주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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