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료 감면 신청을”
2024년 01월 07일(일) 20:10
모바일 앱·행복센터 등서…1만8000원~14만8000원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7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경감 혜택을 홍보하는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7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 범위와 금액이 확대됐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해양에너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양에너지 고객센터를 방문해 경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동절기 경감금액은 대상자별로 1만8000원부터 최대 14만 8000원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최대 8만 6000원, 장애인 및 유공자는 최대 7만 2000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최대 1만 8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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