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요”
2024년 01월 03일(수) 20:53 가가
환경부 ‘수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
위생 안전 정수장 인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난 시 지역 실정 맞게 수도요금 감면 가능
위생 안전 정수장 인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난 시 지역 실정 맞게 수도요금 감면 가능
앞으로 수돗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됐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도료 감면도 가능하게 됐다. 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연구 활동도 더 활기를 띄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는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수도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껏 재난 발생 시 개별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의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권역별 ‘미세먼지 연구센터’의 지원 주체로 지자체를 추가해 조사·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권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환경부는 최근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수도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의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