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천연꿀 믿고 살 수 있어요’
2023년 12월 28일(목) 06:00 가가
농식품부 27일부터 ‘꿀 등급제’ 시행
엄격한 검사과정 거쳐 3등급으로 구분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원천 차단
엄격한 검사과정 거쳐 3등급으로 구분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원천 차단
정부의 ‘꿀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천연꿀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격검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등급(1+, 1, 2)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규격검사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 꿀 여부 등을 검사한다. 1차 합격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같은 등급제 시행에 따라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게 되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 등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파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급의 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꿀의 품질도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격검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등급(1+, 1, 2)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규격검사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 꿀 여부 등을 검사한다. 1차 합격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