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 가입 편해졌다…27→2시간으로 단축
2023년 12월 24일(일) 20:35 가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해지와 개통이 쉬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서비즈 전환만 신청하면 신규사업자가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해지 거부, 지연,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통신4사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886건에서 2021년 8만7552건, 2022년 21만8707건, 2023년 32만2282건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하반기에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해 해지확인에 최대 27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통한 확인 시간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 사업자 전환 성공률을 높였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해지 거부, 지연,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통신4사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886건에서 2021년 8만7552건, 2022년 21만8707건, 2023년 32만2282건을 기록했다.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통한 확인 시간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 사업자 전환 성공률을 높였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