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심할 때 옥외작업 줄이세요”
2023년 12월 23일(토) 07:00
‘12월21일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점검…안전수칙 준수 당부

한랭질환예방가이드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작업자 추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겨울철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이다.

최근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월21일을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며,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의 근로자들이었다. 한랭질환은 동창·동상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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