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수산물 서류검사 빠르면 5분 내 ‘OK’
2023년 12월 22일(금) 12:20
식약처, 서류 자동 심사하는 ‘전자심사24’ 적용 대상 확대
수입영업자 시간·비용 절감…소비자는 더 신선한 식품 구매 가능

/연합뉴스

앞으로 수입 농·축·수산물도 서류 자동심사가 가능하고,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검사가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수입이 2018년 72만8,114건, 2020년 75만993건, 2022년 80만2,2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난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첫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입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등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로써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가 최대 5분 이내로 짧아지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단축돼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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