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호 우리가 맡는다’
2023년 12월 21일(목) 21:15 가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지난 19일 개소
권리침해 피해 신고·구제 등 전과정 담당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서면계약 체결 지원도
권리침해 피해 신고·구제 등 전과정 담당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서면계약 체결 지원도
예술인 권리보호의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최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발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술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과 신고, 구제 등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조사실이 사건을 조사해 조사결과를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담당하게 된다. 센터가 서울역 인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건물 내 있어 비수도권 지역 예술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5건이며 이중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총 89건이 처리됐다. 현재 9건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 중이고, 107건은 조사 중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최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조사실이 사건을 조사해 조사결과를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