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올라타기 금지…사전 허가 땐 가능
2023년 12월 15일(금) 11:00 가가
해수부, 동물원수족관법·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수족관 허가제 전환…수족관 검사관제 도입도
수족관 허가제 전환…수족관 검사관제 도입도
앞으로 전시 목적의 고래류는 새로 들여올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먹이주는 것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수족관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새롭게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했다. 단 사전에 허가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해양수산부는 최근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새롭게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