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 신산업 ‘자율운항선박’ 시대 우리가 연다”
2023년 12월 11일(월) 14:20 가가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용화 촉진
내년 하반기 실해역 실증운항 계획대로 추진
향후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패러다임 전환
내년 하반기 실해역 실증운항 계획대로 추진
향후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운항선박의 시대를 선도할 새 기틀을 다졌다.
지난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기반 조성을 통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이다. 아울러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과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미래 유망산업이다.
정부는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지난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이다. 아울러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과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미래 유망산업이다.
또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