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시스템 확보 시급
2023년 10월 23일(월) 15:05
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시스템 확보 시급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23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이는 전부 2012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약해,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이하‘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이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성적서의 전산 미등록은 원본 자료 분실사례와 성적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에 22개의‘메틸브로마이드 시험성적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농촌진흥청은 관련 자료를 보유 및 전산화하지 않아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국가기록원에 확인을 요구해 이로부터 15개월이 지난 8월에야 사본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개 중 2개는 제조사에 다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받아 확보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이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내용을 필요한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후 온난화로 기온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병해충 발생 빈도 및 변화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농약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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