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광주시의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년 10월 19일(목) 15:40
홍기월 시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운용 등 명시

홍기월 광주시의원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건축물에 대한 정비 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홍기월(민주·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3곳(서구 1·남구 2)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건축물별로 공사재개 및 철거예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시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사비용 융자 및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10명 이내의 자문단 구성·운영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홍 의원은 “광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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