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난립 정당 현수막 철거
2023년 10월 11일(수) 20:55 가가
동별로 4개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광주시, 조례 개정 일제 정비…정치권과 마찰 예상
광주시, 조례 개정 일제 정비…정치권과 마찰 예상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광주 도심 곳곳에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이 일제히 정비된다.
도로 변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교통방해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14일자 6면>에 따라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에 나선 것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 현수막을 정비한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나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정당,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 개수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고 광주시 개정 조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먼저, 광주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선거구별 4개)을 제한한 인천시 조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도로 변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교통방해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14일자 6면>에 따라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먼저, 광주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선거구별 4개)을 제한한 인천시 조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