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15년간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0건”
2023년 10월 09일(월) 21:05
“8년간 200건 유출 적발”
산업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서구을) 국회의원이 9일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고,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